임인년이 밝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앱마켓·메타버스·음원서비스·OTT 등 플랫폼과 혁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뷰어스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지침으로 잡은 업무 계획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작년에도 어김없이 대기업들의 판촉행사 진행과정에서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 소식이 들려왔다. 대기업 갑질은 올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협력업체들은 기업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거나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도 판촉 행위에서의 협력사에 대한 부당행위로 매년 제재를 받았다. 그동안 울며겨자먹기로 협력사들은 대기업들의 지침에 따라왔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역시 올해는 공정한 계약이 기대되는 바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자 판촉비용 떠넘기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홈플러스) ■ 홈플러스, 납품업자들 판촉비용 전가 최종패소 의견 존중 홈플러스는 납품업자 판촉비용 떠넘기기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상품대금을 감액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총 121억여원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홈플러스 등의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본지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사진=LG생활건강) ■ LG생활건강 “소송 진행 중이지만 관련 규정 변경 검토”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공정위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회사 내부 규정을 손 보기 위해 검토 중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본지에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 행사 논란과 관련해 “행정 처분 이후 소송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려해 회사 내부적으로도 규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규정이 달라지면 사측에서도 관련 규정 변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당초 계약과 달리 할인 비용의 절반가량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합의서 기준으로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는 LG생활건강이 판촉비용의 70%를, 가맹점주들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가격 50% 미만으로 할인행사를 할 때는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판촉비용의 35%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격 50% 미만의 할인행사를 한 뒤에는 판촉비용의 25%만 부담했다. ■ CJ온스타일 등 홈쇼핑 업계 “개선 노력” 온라인 쇼핑몰 업계도 판촉 행위에서의 협력사에 대한 부당행위로 매년 제재를 받았다. 그동안 울며겨자먹기로 협력사들은 대기업들의 지침에 따라왔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한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급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협력사 서명이 지연되는 등 단순 착오로 인한 요건 미비 건 등을 비롯해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약 체결 프로세스 등을 전면 개편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GS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홈쇼핑 7개사도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TV홈쇼핑이나 아울렛 등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이 같은 대금 지급 지연이 더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판촉 행사를 강요하고 매출 감소 매장을 쫓아내려 하거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 단가를 깎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에 활용했다. 문제는 이들 파견 종업원의 활용 등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 ■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가맹 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도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잦은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도 살펴본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 마련은 물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도 규정된다.

[변화하는 2022] ②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의 해 될까?

홈플러스, 납품업자 판촉비용 전가 최종 패소 의견 존중
홈쇼핑 업계 "개선 위해 노력"

심영범 기자 승인 2022.01.25 08:00 의견 0

임인년이 밝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앱마켓·메타버스·음원서비스·OTT 등 플랫폼과 혁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뷰어스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지침으로 잡은 업무 계획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작년에도 어김없이 대기업들의 판촉행사 진행과정에서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 소식이 들려왔다. 대기업 갑질은 올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협력업체들은 기업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거나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도 판촉 행위에서의 협력사에 대한 부당행위로 매년 제재를 받았다. 그동안 울며겨자먹기로 협력사들은 대기업들의 지침에 따라왔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역시 올해는 공정한 계약이 기대되는 바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자 판촉비용 떠넘기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홈플러스)

■ 홈플러스, 납품업자들 판촉비용 전가 최종패소 의견 존중

홈플러스는 납품업자 판촉비용 떠넘기기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상품대금을 감액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총 121억여원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홈플러스 등의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본지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사진=LG생활건강)

■ LG생활건강 “소송 진행 중이지만 관련 규정 변경 검토”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공정위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회사 내부 규정을 손 보기 위해 검토 중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본지에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 행사 논란과 관련해 “행정 처분 이후 소송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려해 회사 내부적으로도 규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규정이 달라지면 사측에서도 관련 규정 변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당초 계약과 달리 할인 비용의 절반가량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합의서 기준으로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는 LG생활건강이 판촉비용의 70%를, 가맹점주들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가격 50% 미만으로 할인행사를 할 때는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판촉비용의 35%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격 50% 미만의 할인행사를 한 뒤에는 판촉비용의 25%만 부담했다.

■ CJ온스타일 등 홈쇼핑 업계 “개선 노력”

온라인 쇼핑몰 업계도 판촉 행위에서의 협력사에 대한 부당행위로 매년 제재를 받았다. 그동안 울며겨자먹기로 협력사들은 대기업들의 지침에 따라왔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한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급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협력사 서명이 지연되는 등 단순 착오로 인한 요건 미비 건 등을 비롯해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약 체결 프로세스 등을 전면 개편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GS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홈쇼핑 7개사도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TV홈쇼핑이나 아울렛 등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이 같은 대금 지급 지연이 더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판촉 행사를 강요하고 매출 감소 매장을 쫓아내려 하거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 단가를 깎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에 활용했다. 문제는 이들 파견 종업원의 활용 등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

■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가맹 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도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잦은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도 살펴본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 마련은 물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도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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