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도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신사업 진출 ‘타격’

최동수 기자 승인 2022.01.26 16:45 의견 0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도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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