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법원이 내린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약이행 금지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PEF)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최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대유)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달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지만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지난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과 관련해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코의 신청 취지 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예정이다.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 불복"...불공정한 결과 주장

남양유업, 가처분 신청 2회 모두 동일한 재판부서 동일한 시각으로 결정된 판단으로 보고 있어

심영범 기자 승인 2022.01.27 15:22 의견 0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법원이 내린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약이행 금지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PEF)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최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대유)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달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지만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지난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과 관련해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코의 신청 취지 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예정이다.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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