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트럭 생산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소속의 해당 근로자는 트럭 운전석을 올린 후 작업을 하다가 운전석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사이에 끼어 머리를 다쳤다.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재 고용부 전주노동지청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초 최고안전책임자(CSO)직을 신설하고 이동석 부사장을 CSO로 임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 사고… 고용부, 위법 여부 조사중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4.01 15:09 의견 0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트럭 생산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소속의 해당 근로자는 트럭 운전석을 올린 후 작업을 하다가 운전석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사이에 끼어 머리를 다쳤다.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재 고용부 전주노동지청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초 최고안전책임자(CSO)직을 신설하고 이동석 부사장을 CSO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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