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편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고기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닭고기 담합’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역대 최고’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4.17 13:17 | 최종 수정 2022.04.18 10:31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편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고기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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