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당 철근값 추이 (자료=더피알) 새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분양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수익성 문제로 정체돼 있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빨라진 사업 속도만큼 분양가 상승세도 가파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미 크게 치솟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대비 355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는 같은 기간 동안 82만원 하락했다. 이에 2020년 480만원이었던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는 이듬해 917만원까지 벌어졌다. 2020년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분양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등이 대폭 상승하며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 값의 폭등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의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상반기의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 및 폐지가 이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을 잃은 단지 대신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수주 현장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 공급자들은 최소한의 마진을 위해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며 “단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고 평했다.

분양가 상한제 손질 예고에 철근값 상승…부동산 시장 ‘술렁’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5.17 13:31 의견 0
1톤당 철근값 추이 (자료=더피알)

새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분양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수익성 문제로 정체돼 있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빨라진 사업 속도만큼 분양가 상승세도 가파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미 크게 치솟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대비 355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는 같은 기간 동안 82만원 하락했다. 이에 2020년 480만원이었던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는 이듬해 917만원까지 벌어졌다. 2020년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분양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등이 대폭 상승하며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 값의 폭등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의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상반기의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 및 폐지가 이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을 잃은 단지 대신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수주 현장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 공급자들은 최소한의 마진을 위해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며 “단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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