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등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모습. (사진=대법원)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등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25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통해 고(故)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두 계열 회사는 모두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로 소유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판매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에 통신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인터넷광고 수익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는 이들 3개 회사가 내부거래 계약을 통해 공정거래법에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 해석의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대법,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기각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5.23 17:53 의견 0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등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모습. (사진=대법원)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자회사 등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25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통해 고(故)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두 계열 회사는 모두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로 소유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판매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에 통신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인터넷광고 수익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는 이들 3개 회사가 내부거래 계약을 통해 공정거래법에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 해석의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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