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업계 전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부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적법성’을 둘러싸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한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각 기업 마다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측은 “따로 입장을 발표하거나 개별 기업이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 “경제단체 측에서 기업들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적용은 계열사 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롯데쇼핑의 경우 정년연장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 측도 “노조 측의 움직임은 없다. 개별적인 언급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면서 “CJ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년 연장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SPC그룹 측은 “파리크라상 기준으로 2016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을 늘린 상황”이라면서 “57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을 노조와 단협으로 정했다. 현재 노조 측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A씨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후 일부 기업의 노조는 사측에 회사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당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회사 측의 입장에 따른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이어 LG전자 사무직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삭감률 조정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역시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임금단체협상에 앞서 확정한 올해 단체협상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했다. 임금피크제는 과거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정년을 58세나 60세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퇴직을 미루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년제를 운영 중인 300인 이상 기업의 52.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무효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지난 30일 정년을 연장해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해도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와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과 해석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 줄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족 속 사법부의 제각각 판결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잇단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임금피크제 존폐 여부와 임금체계 개편이 업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재논의·협상 러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제동 건 法…유통업계도 긴장

대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대기업 노조 측 '적법성' 둘러싸고 사측에 요구
유통업계 역시 노조 측 움직임 '예의주시'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5.31 15: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업계 전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부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적법성’을 둘러싸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한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각 기업 마다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롯데그룹 측은 “따로 입장을 발표하거나 개별 기업이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 “경제단체 측에서 기업들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적용은 계열사 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롯데쇼핑의 경우 정년연장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 측도 “노조 측의 움직임은 없다. 개별적인 언급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면서 “CJ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년 연장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SPC그룹 측은 “파리크라상 기준으로 2016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을 늘린 상황”이라면서 “57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을 노조와 단협으로 정했다. 현재 노조 측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A씨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후 일부 기업의 노조는 사측에 회사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당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회사 측의 입장에 따른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이어 LG전자 사무직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삭감률 조정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역시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임금단체협상에 앞서 확정한 올해 단체협상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했다.

임금피크제는 과거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정년을 58세나 60세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퇴직을 미루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년제를 운영 중인 300인 이상 기업의 52.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무효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지난 30일 정년을 연장해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해도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와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과 해석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 줄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족 속 사법부의 제각각 판결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잇단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임금피크제 존폐 여부와 임금체계 개편이 업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재논의·협상 러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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