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로고 (사진=SKC) SK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소유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 SK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6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KC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SKC, 과징금 3600만원…공정위 “소유금지 계얄사 주식 보유 적발”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6.07 15:44 의견 0
SKC 로고 (사진=SKC)


SK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소유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 SK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6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KC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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