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로고 (사진=SKC)
SK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소유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 SK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6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KC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