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게 골자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최고경영자(CEO)의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 강력한 법에 각 건설사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면서 안전 조직을 강화하기도 했다. 실제로 10대 건설사는 이미 CSO 선임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0위 내에 있는 중견건설사 다수도 대부분 CSO를 선임하고 안전조직에 힘을 싣고 있다. KCC건설과 신세계건설 등을 제외하면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금호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다수 중견 건설사가 모두 CSO를 두고 있다. 각 건설사가 CSO선임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겠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접근"이라며 "무작스럽기까지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약 5개월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금액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35명으로 지난해 대비 35% 감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공공발주 건설현장과 민간발주 건설현장 모두 줄었다. 공공발주 건설 현장 사망자는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59%가 줄었다. 민간 발주 현장은 지난해 해당 기간 37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나 올해 28명으로 줄었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는 하반기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다뤘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보겠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있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CEO나 CSO의 책임을 묻는 등 사망사고 근절에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이에 각 건설사들도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지금 일주일에 한번꼴로 본사 차원에서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 꼼꼼히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건설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건설-상반기 결산] 중대재해처벌법에 울린 비상벨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7.03 07:00 의견 0
서울의 한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게 골자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최고경영자(CEO)의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 강력한 법에 각 건설사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면서 안전 조직을 강화하기도 했다.

실제로 10대 건설사는 이미 CSO 선임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0위 내에 있는 중견건설사 다수도 대부분 CSO를 선임하고 안전조직에 힘을 싣고 있다. KCC건설과 신세계건설 등을 제외하면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금호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다수 중견 건설사가 모두 CSO를 두고 있다.

각 건설사가 CSO선임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겠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접근"이라며 "무작스럽기까지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약 5개월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금액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35명으로 지난해 대비 35% 감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공공발주 건설현장과 민간발주 건설현장 모두 줄었다. 공공발주 건설 현장 사망자는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59%가 줄었다. 민간 발주 현장은 지난해 해당 기간 37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나 올해 28명으로 줄었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는 하반기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다뤘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보겠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있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CEO나 CSO의 책임을 묻는 등 사망사고 근절에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이에 각 건설사들도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지금 일주일에 한번꼴로 본사 차원에서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 꼼꼼히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건설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법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