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손해보험협회)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는 방침.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시에도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일례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에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정 전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1대 9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00% 차량 과실로 변경된 것.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물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 100% 운전자 과실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7.06 12:00 의견 0
(자료=손해보험협회)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는 방침.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시에도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일례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에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정 전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1대 9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00% 차량 과실로 변경된 것.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물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