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의 입주자를 찾는다. LH는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공고에서 총 3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 올해 전세임대주택 3000호 입주자 모집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7.11 08:09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의 입주자를 찾는다.

LH는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공고에서 총 3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