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렬 변호사) 얼마전 일가족이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입자의 병력을 숨긴 채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입원일수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로 인한 기발한 사례들은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범죄와 달리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계기로 쉽게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적발되는 범죄자도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보험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자체도 문제다.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 범행, 차량 주행 중 차선 변경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기는 '뒤쿵' 범행 가담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사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만들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험금을 노리고 강력범죄와 반인륜적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이슈가 된 계곡 살인사건 역시 피의자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사망케한 뒤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의 규정을 둬 보험사기죄로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시행됐으나 여전히 보험사기 범죄 규모는 꾸준히 증가, 2021년 기준 적발금액 9434억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된 피해액이 무려 4조2513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새어 나가면 그만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든 보험가입자들, 즉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보험사를 속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것이 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중대한 금융 범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척결을 위해선 첫째, 정부가 보험사기 전담 기구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지는 기구가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직이 만들어져 끝까지 뿌리 뽑는 태도가 중요하다. 둘째, 보험사기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형사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은 채 한탕주의 억제하기 위해선 범죄로 만들어진 수익을 철저히 찾아내어 환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의 유혹에서 기인하는 사례가 많다. 사무장 병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후 부당하게 취득하는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의 해약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교활한 범죄고, 파렴치한 다른 범죄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항시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김경렬의 자본시장뷰] 보험사기 척결 위한 3가지 방법

보험사기 상시모니터링 전담기구 필요
부당이익시 끝까지 환수하는 제도 마련
사무장병원 불법수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김경렬 승인 2022.08.13 12:48 | 최종 수정 2022.08.16 08:44 의견 0
(사진=김경렬 변호사)


얼마전 일가족이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입자의 병력을 숨긴 채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입원일수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로 인한 기발한 사례들은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범죄와 달리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계기로 쉽게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적발되는 범죄자도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보험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자체도 문제다.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 범행, 차량 주행 중 차선 변경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기는 '뒤쿵' 범행 가담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사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만들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험금을 노리고 강력범죄와 반인륜적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이슈가 된 계곡 살인사건 역시 피의자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사망케한 뒤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의 규정을 둬 보험사기죄로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시행됐으나 여전히 보험사기 범죄 규모는 꾸준히 증가, 2021년 기준 적발금액 9434억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된 피해액이 무려 4조2513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새어 나가면 그만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든 보험가입자들, 즉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보험사를 속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것이 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중대한 금융 범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척결을 위해선 첫째, 정부가 보험사기 전담 기구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지는 기구가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직이 만들어져 끝까지 뿌리 뽑는 태도가 중요하다. 둘째, 보험사기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형사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은 채 한탕주의 억제하기 위해선 범죄로 만들어진 수익을 철저히 찾아내어 환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의 유혹에서 기인하는 사례가 많다. 사무장 병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후 부당하게 취득하는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의 해약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교활한 범죄고, 파렴치한 다른 범죄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항시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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