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여파로 카카오의 송금 기능이 제한될 것이라던 논란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의 간편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난 2020년11월에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면서도 “만약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전금법 개정안 통과시 카카오톡을 통한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전일 주식시장에서 6.5% 수준의 급락을 보인 바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같은날 3.7%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최대 12.98%까지 낙폭을 키운 바 있다. 금융위는 “계류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간편송금’ 논란 진화…“카톡 송금 영향없다”

"소비자의 간편송금 기능 계속 유지"
카카오페이 등 관련 논란에 급락 후 진정세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8.19 14:06 의견 0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여파로 카카오의 송금 기능이 제한될 것이라던 논란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의 간편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난 2020년11월에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면서도 “만약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전금법 개정안 통과시 카카오톡을 통한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전일 주식시장에서 6.5% 수준의 급락을 보인 바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같은날 3.7%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최대 12.98%까지 낙폭을 키운 바 있다.

금융위는 “계류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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