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지난 7월 5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토레스’ 미디어 쇼케이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쌍용자동차)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KG그룹이 쌍용차 주식을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을 평가한 결과 우려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와 결합을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사로는 자동차와 연계할 수 있는 회사로 철강 제조 회사인 KG스틸이 있다. KG스틸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KG스틸의 점유율이 해당 분야에서 10% 내외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결합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는 점도 이번 심사에서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인 만큼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KG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대금 3655억원의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법원 인가를 앞두고 앞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도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KG그룹 쌍용차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8.24 15:22 의견 0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지난 7월 5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토레스’ 미디어 쇼케이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쌍용자동차)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KG그룹이 쌍용차 주식을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을 평가한 결과 우려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와 결합을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사로는 자동차와 연계할 수 있는 회사로 철강 제조 회사인 KG스틸이 있다. KG스틸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KG스틸의 점유율이 해당 분야에서 10% 내외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결합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는 점도 이번 심사에서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인 만큼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KG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대금 3655억원의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법원 인가를 앞두고 앞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도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