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의 1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1%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등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1심 소송 패…“즉시 항소할 것”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9.22 13:50 의견 0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의 1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1%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등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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