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양·보성산업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으로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양 측 모두 공사비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어깃장을 놓는 형국이다.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할 대안이 없는 LH와 청라시티타워 완공보다는 복합몰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청라시티타워㈜의 행보에 청라 주민들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주체인 LH가 민간사업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와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 LH는 지난달 세번째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청라시티타워㈜에 보냈다. 청라시티타워㈜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이후로는 사업 지연 책임에 대한 법정 소송이 펼쳐질 전망이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국제도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높이 448m의 복합 건축물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타워 조성 사업과 복합몰 조성 등으로 나뉘어져있다. 보성산업(지분 50%)과 한양(40%), 타워에스크로우(10%) 등으로 구성된 SPC 청라시티타워㈜가 지난 2016년 사업을 따냈다. 청라시티타워㈜가 5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초기부터 삐걱였다. 양 측의 갈등은 공사비에서부터 출발했다. 당초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7년 청라지구 입주민들이 낸 분담금 3000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4410억원까지 늘었다. 당시에는 LH와 청라시티타워㈜의 분담 비율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청라시티타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5600억원으로 증액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LH는 지난해 9월 6일 경영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청라시티타워 공사비를 560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업 계획을 통과시키고 청라시티타워㈜와 GMP(최대공사비 상한보증액)을 계약 체결에 나섰다. 청라시티타워㈜는 늘어난 공사비 분담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가 ‘초과공사비에 대해서는 협의 후 소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합의서에도 서명한 점을 들어 조속한 착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늘어나는 공사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LH는 청라시티타워㈜와 계약 해지 이후로도 사업 추진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 후 새로운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거나 시공사를 재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완공을 목표로 한 2027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일단은 기성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금액 비율을 나누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민간사업시행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설령 공사비 분담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청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착공을 하고 공사비 문제는 양 측이 소송을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해도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합의된 부분은 4410억원까지이고 타워 공사 비용은 원래 LH가 부담하기로 한 일"이라며 "수익성이 크게 있는 사업도 아니고 늘어나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라호수공원에 위치한 청라시티타워부지. 다(사진=정지수 기자) ■ 청라시티타워㈜, 청라시티타워 시공 위해서라지만…석연찮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 청라시티타워㈜는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에는 소극적이지만 복합몰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7년 사업을 따낼 당시 복합시설(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전망대와 쇼핑몰, 카페 등 관광·문화시설과 상가만 들이도록 했으나 지난해 인천경제자유청에 오피스텔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고 LH에도 복합시설 부지 매각을 요구했다. 투입 비용을 고려했을 때 복합시설 임대 및 운영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사업성 확보를 통해 청라시티타워 사업도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청라시티타워㈜의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청라시티타워㈜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토지 소유주인 LH가 정확한 토지매매가격은 밝히지 않았으나 조성원가보다 싸게 내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분양 수익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청라시티타워 오피스텔 분양이 이뤄진다면 25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책임감있게 밀어붙여야할 민간사업시행자가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자유경제청은 난색을 표하며 거부했다. 인천자유경제청 측은 "이미 사업승인이 다 됐는데 설계를 변경한다는 건 불가능 하다"며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이런 부분에서 편의를 봐주게 된다면 오히려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뿔난 청라 주민들, "LH, 청라시티타워㈜ 사업관리 책임을 게을리했다" 지난달 29일 청라 주민단체인 청라미래연합은 사업이 계속해서 파행을 겪자 LH를 상대로 감사원에 주민 1090명의 서명을 담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청구서는 LH가 청라시티타워㈜ 사업관리 책임을 게을리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공사비용 증가와 주민부담금 집행 내용 불확실 및 발생이자 전용, 청라시티타워㈜ 주주인 보성산업의 임원이 LH 경영투자심의위원을 겸직해 이해충돌 의혹 등도 포함됐다. 청라시민연합측은 오는 13일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서 청라시티타워 추진 촉구를 위한 원정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한양·보성, ‘잿밥’에만 관심·대안없는 LH…청라시티타워 파국으로

장기표류하는 청라시티타워, 2027년 완공 목표도 불투명
청라 주민들 "LH, 청라시티타워㈜ 사업관리 책임 게을렀다"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1.06 11:12 의견 0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양·보성산업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으로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양 측 모두 공사비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어깃장을 놓는 형국이다.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할 대안이 없는 LH와 청라시티타워 완공보다는 복합몰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청라시티타워㈜의 행보에 청라 주민들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주체인 LH가 민간사업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와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

LH는 지난달 세번째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청라시티타워㈜에 보냈다. 청라시티타워㈜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이후로는 사업 지연 책임에 대한 법정 소송이 펼쳐질 전망이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국제도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높이 448m의 복합 건축물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타워 조성 사업과 복합몰 조성 등으로 나뉘어져있다. 보성산업(지분 50%)과 한양(40%), 타워에스크로우(10%) 등으로 구성된 SPC 청라시티타워㈜가 지난 2016년 사업을 따냈다. 청라시티타워㈜가 5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초기부터 삐걱였다. 양 측의 갈등은 공사비에서부터 출발했다. 당초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7년 청라지구 입주민들이 낸 분담금 3000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4410억원까지 늘었다. 당시에는 LH와 청라시티타워㈜의 분담 비율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청라시티타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5600억원으로 증액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LH는 지난해 9월 6일 경영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청라시티타워 공사비를 560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업 계획을 통과시키고 청라시티타워㈜와 GMP(최대공사비 상한보증액)을 계약 체결에 나섰다. 청라시티타워㈜는 늘어난 공사비 분담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가 ‘초과공사비에 대해서는 협의 후 소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합의서에도 서명한 점을 들어 조속한 착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늘어나는 공사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LH는 청라시티타워㈜와 계약 해지 이후로도 사업 추진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 후 새로운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거나 시공사를 재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완공을 목표로 한 2027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일단은 기성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금액 비율을 나누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민간사업시행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설령 공사비 분담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청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착공을 하고 공사비 문제는 양 측이 소송을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해도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합의된 부분은 4410억원까지이고 타워 공사 비용은 원래 LH가 부담하기로 한 일"이라며 "수익성이 크게 있는 사업도 아니고 늘어나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라호수공원에 위치한 청라시티타워부지. 다(사진=정지수 기자)

■ 청라시티타워㈜, 청라시티타워 시공 위해서라지만…석연찮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

청라시티타워㈜는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에는 소극적이지만 복합몰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7년 사업을 따낼 당시 복합시설(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전망대와 쇼핑몰, 카페 등 관광·문화시설과 상가만 들이도록 했으나 지난해 인천경제자유청에 오피스텔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고 LH에도 복합시설 부지 매각을 요구했다. 투입 비용을 고려했을 때 복합시설 임대 및 운영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사업성 확보를 통해 청라시티타워 사업도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청라시티타워㈜의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청라시티타워㈜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토지 소유주인 LH가 정확한 토지매매가격은 밝히지 않았으나 조성원가보다 싸게 내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분양 수익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청라시티타워 오피스텔 분양이 이뤄진다면 25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책임감있게 밀어붙여야할 민간사업시행자가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자유경제청은 난색을 표하며 거부했다. 인천자유경제청 측은 "이미 사업승인이 다 됐는데 설계를 변경한다는 건 불가능 하다"며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이런 부분에서 편의를 봐주게 된다면 오히려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뿔난 청라 주민들, "LH, 청라시티타워㈜ 사업관리 책임을 게을리했다"

지난달 29일 청라 주민단체인 청라미래연합은 사업이 계속해서 파행을 겪자 LH를 상대로 감사원에 주민 1090명의 서명을 담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청구서는 LH가 청라시티타워㈜ 사업관리 책임을 게을리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공사비용 증가와 주민부담금 집행 내용 불확실 및 발생이자 전용, 청라시티타워㈜ 주주인 보성산업의 임원이 LH 경영투자심의위원을 겸직해 이해충돌 의혹 등도 포함됐다.

청라시민연합측은 오는 13일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서 청라시티타워 추진 촉구를 위한 원정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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