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상시 접수…“시세 40% 수준”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1.25 11:37 의견 0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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