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홍대나 강남 거리를 걷다보면 속칭 유튜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를 향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건넨다. 몇몇 유명 유튜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한다. 수년 전부터 익숙하게 본 풍경이다. 이들은 연신 “형님들 누님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빠들 좋아요와 즐겨찾기를 눌러주세요”를 말한다. 그러나 곧 “애들아 나 여기 지금 홍대인데”라는 말을 이어 나간다. 앞뒤가 안 맞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대화 공식처럼 튀어나온다. 종아요와 구독의 숫자는 바로 자신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달고다닌다. 즉 수익과 관련된 요청을 할 때는, 형님, 누님, 오빠이고, ‘내 방송이야’를 말하고 싶은 때는 “애들아”로 바뀌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유튜버들과 시청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나 딱히 딴지 걸 내용은 없다. 그들이 반말로 서로 대화하든, 욕을 하든 말이다. 문제는 그들이 방송하는 위치다. 언제가 홍대앞 거리를 걷다가 지인에게 문자를 받았다. 현재 내 모습을 아프리카TV에서 봤다는 것이다. 녹화가 아닌 생방송이었기에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황당했다. 딱히 따질 생각은 없었다. 생각해보면 이는 당시 내 상황이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이것이 어느 개인 방송을 통해 내 지인이나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초상권 침해다. 한때 헌팅 유튜버들이 성행한 적이 있다. 지금도 종종 보인다. 호객과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도, “이거 방송이다. 시청자들에게 인사만이라도 해라”식의 뻔뻔함을 보였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동의는 거의 없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유튜버 초상권’이라고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방송이든 편집되어 유튜브에 게재된 방송이든, 자신임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사진·영상을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심의를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편집되어 게재된 녹화 방송이면 모를까, 생방송은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일까. 최근에는 길거리 유튜버들이 카메라의 줌을 최대한 사용해 자신의 모습만을 노출하거나, 아예 길거리 촬영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정한 포맷 안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은 편집본 말미에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공개 동의를 얻는 모습을 넣어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뒤 분간 못하고 수익에만 목매는 유튜버들의 길거리 무단 촬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유명준의 시선] 유튜버가 활보하는 길, 당신의 모습은 안녕한가

유명준 기자 승인 2019.09.25 11:51 | 최종 수정 2139.06.19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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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나 강남 거리를 걷다보면 속칭 유튜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를 향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건넨다. 몇몇 유명 유튜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한다. 수년 전부터 익숙하게 본 풍경이다.

이들은 연신 “형님들 누님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빠들 좋아요와 즐겨찾기를 눌러주세요”를 말한다. 그러나 곧 “애들아 나 여기 지금 홍대인데”라는 말을 이어 나간다. 앞뒤가 안 맞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대화 공식처럼 튀어나온다. 종아요와 구독의 숫자는 바로 자신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달고다닌다. 즉 수익과 관련된 요청을 할 때는, 형님, 누님, 오빠이고, ‘내 방송이야’를 말하고 싶은 때는 “애들아”로 바뀌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유튜버들과 시청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나 딱히 딴지 걸 내용은 없다. 그들이 반말로 서로 대화하든, 욕을 하든 말이다. 문제는 그들이 방송하는 위치다.

언제가 홍대앞 거리를 걷다가 지인에게 문자를 받았다. 현재 내 모습을 아프리카TV에서 봤다는 것이다. 녹화가 아닌 생방송이었기에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황당했다. 딱히 따질 생각은 없었다. 생각해보면 이는 당시 내 상황이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이것이 어느 개인 방송을 통해 내 지인이나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초상권 침해다.

한때 헌팅 유튜버들이 성행한 적이 있다. 지금도 종종 보인다. 호객과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도, “이거 방송이다. 시청자들에게 인사만이라도 해라”식의 뻔뻔함을 보였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동의는 거의 없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유튜버 초상권’이라고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방송이든 편집되어 유튜브에 게재된 방송이든, 자신임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사진·영상을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심의를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편집되어 게재된 녹화 방송이면 모를까, 생방송은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일까. 최근에는 길거리 유튜버들이 카메라의 줌을 최대한 사용해 자신의 모습만을 노출하거나, 아예 길거리 촬영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정한 포맷 안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은 편집본 말미에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공개 동의를 얻는 모습을 넣어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뒤 분간 못하고 수익에만 목매는 유튜버들의 길거리 무단 촬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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