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일으킬 수 있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의 판매가 중지된다. '잔탁' 등이 대표적인 라니티딘 위장약이다.  식품의약품의약처는 26일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성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불량,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속쓰림, 위산과다 등의 치료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이다.  라니티딘을 쓴 의약품에서 잠정 관리 기준을 넘는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지난 25일까지 총 144만 명이다. 위장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발암물질'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오늘부터 판매?처방 중지

윤지호 기자 승인 2019.09.26 10:39 | 최종 수정 2139.06.21 00:00 의견 0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의 판매가 중지된다. '잔탁' 등이 대표적인 라니티딘 위장약이다. 

식품의약품의약처는 26일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성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불량,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속쓰림, 위산과다 등의 치료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이다. 

라니티딘을 쓴 의약품에서 잠정 관리 기준을 넘는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지난 25일까지 총 144만 명이다. 위장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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