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을 홍보하고 있는 ㈜한샘(이하 한샘)이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샘은 부엌과 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를 별도로 전시하고 있는 매장에 제품들을 제공하며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하여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기준,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다.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하였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하였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하여 대리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샘의 상생경영이란?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 판촉 행사 관련 비용 대리점에 부담시킨 한샘에 11억5600만원 과징금

박진희 승인 2019.10.14 14:39 의견 0
 


상생경영을 홍보하고 있는 ㈜한샘(이하 한샘)이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샘은 부엌과 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를 별도로 전시하고 있는 매장에 제품들을 제공하며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하여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기준,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다.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하였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하였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하여 대리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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