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인화(人和)의 LG가 상속재산 분쟁에 휘말렸다. 구광모 LG그룹 대표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LG그룹은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인화’는 ‘서로 아끼고 화합한다’는 뜻으로, LG가 지난 76년간 유지한 경영이념이다. 하지만 이번 재산소송으로 무색하게 됐다. LG그룹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다”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가(家)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인 ㈜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기로 했다. 이어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광모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는 전통적으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이나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러한 규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LG그룹은 설명했다. 이에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했다. 75년간 경영권, 재산 관련 분쟁이 한 차례도 없었다. LG그룹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화의 LG, 상속재산 분쟁…“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 “가풍과 합의로 4년 전 적법 상속 완료”…미망인·여동생들, 5000억대 상속 받아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3.10 14:56 의견 0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인화(人和)의 LG가 상속재산 분쟁에 휘말렸다. 구광모 LG그룹 대표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LG그룹은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인화’는 ‘서로 아끼고 화합한다’는 뜻으로, LG가 지난 76년간 유지한 경영이념이다. 하지만 이번 재산소송으로 무색하게 됐다.

LG그룹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다”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가(家)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인 ㈜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기로 했다.

이어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광모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는 전통적으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이나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러한 규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LG그룹은 설명했다.

이에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했다. 75년간 경영권, 재산 관련 분쟁이 한 차례도 없었다.

LG그룹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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