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LG전자 의류 건조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소비자원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 후 LG전자는 기존모델을 단종시키고 개선모델을 출시해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미 두 달여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었고, 일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 트롬 건조기 사용 소비자가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능 문제를 두고 LG전자와 대립해 온 소비자들 일부가 지난 7월, 건조기 내 자동세척 콘덴서(열교환기)를 거론하며 구매대금을 돌려달라 요청하고 나선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말 LG전자에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8·9·14·16㎏ 제품) 145만대를 무상 수리하라고 권고한 바다. 소비자원은 LG건조기 피해 사례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악취 발생의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리콜이나 환불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소비자원 권고 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됐지만 LG전자 관계자는 그간 기자와 통화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소비자원)의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고 호소해왔다. 소비자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LG전자의 입장과 달리 지난 2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소비자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다”며 LG전자의 처사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온 데 이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사진=LG전자 LG전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과 민사소송을 벌여야 할 수 있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우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두 차례에 걸쳐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위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도 해당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위법성 조사 검토 역시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9월 초, 해당 광고에 허위나 과장이 있었는지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다. 이후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판단이 나와야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논란이 시작될 즈음부터 광고 부분에 가장 많은 비난을 쏟아냈던 바다. 실제 LG전자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 5월 21일자 기사들에는 ‘LG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준다. 고객들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LG전자발 홍보문구가 그대로 실려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LG전자가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 건조기, 결국 분쟁조정위로…최악의 경우 공정위·소비자와 법정行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0.16 15:14 의견 0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의류 건조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9월 소비자원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 후 LG전자는 기존모델을 단종시키고 개선모델을 출시해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미 두 달여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었고, 일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 트롬 건조기 사용 소비자가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능 문제를 두고 LG전자와 대립해 온 소비자들 일부가 지난 7월, 건조기 내 자동세척 콘덴서(열교환기)를 거론하며 구매대금을 돌려달라 요청하고 나선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말 LG전자에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8·9·14·16㎏ 제품) 145만대를 무상 수리하라고 권고한 바다. 소비자원은 LG건조기 피해 사례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악취 발생의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리콜이나 환불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소비자원 권고 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됐지만 LG전자 관계자는 그간 기자와 통화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소비자원)의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고 호소해왔다. 소비자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LG전자의 입장과 달리 지난 2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소비자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다”며 LG전자의 처사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온 데 이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사진=LG전자


LG전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과 민사소송을 벌여야 할 수 있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우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두 차례에 걸쳐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위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도 해당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위법성 조사 검토 역시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9월 초, 해당 광고에 허위나 과장이 있었는지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다. 이후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판단이 나와야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논란이 시작될 즈음부터 광고 부분에 가장 많은 비난을 쏟아냈던 바다. 실제 LG전자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 5월 21일자 기사들에는 ‘LG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준다. 고객들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LG전자발 홍보문구가 그대로 실려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LG전자가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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