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가 채용비리, 뇌물공여 등 부적절한 사례로 잇따라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관으로 꼽혀 눈총을 받고 있다.  LH는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 기관으로 꼽혔다. ‘공기업’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함에도 가장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LH였다. LH는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1480만원을 냈다. LH를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이다. LH를 포함한 이들 10개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만 3억3615만원이다. LH는 이번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앞서 채용비리,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2019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공기업이다. 국감장에서는 채용비리, 뇌물공여 등 LH의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월 임대료 80만원 임대주택, 40~50대가 대다수인 신혼희망타운 등이 지적되면서 민간의 신의마저 잃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의 모럴해저드(도적적해이)를 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지경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남원주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LH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실수를 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남원주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 진행 중 원주시와 소통이 부족해 입찰일을 돌연 연기한 탓이다.   남원주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는 원주시 무실동 신역사 일대는 LH와 원주시가 사업비 2844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인구 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될 지역이다. LH는 토지 수용 절차를 끝내고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준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LH는 당초 10일로 예정된 입찰일을 이틀 전인 지난 8일 돌연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원주시가 이의를 제기하자 LH가 임박한 입찰 일정을 돌연 변경 한 셈이다.  이에 LH는 “애초에 협의가 조금 잘 안되어서 협의를 저희가 못해가지고 원주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라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결국 원주시와 적극적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원주시의 이의 제기로 업무에 차질을 빚은 모양새다.  LH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다. 입찰 날짜가 바뀌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입찰이 열흘 이상 연기돼 투자 자금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낙찰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져 자금력이 약한 지역 주민들의 낙찰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부추기고 채용비리·뇌물공여…건설폐기물법 위반도 1위

건설폐기물법 위반, 공공기관-민간건설사 포함 1위 불명예

최국태 승인 2019.10.18 14:05 | 최종 수정 2019.10.18 14:12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가 채용비리, 뇌물공여 등 부적절한 사례로 잇따라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관으로 꼽혀 눈총을 받고 있다. 

LH는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 기관으로 꼽혔다. ‘공기업’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함에도 가장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LH였다. LH는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1480만원을 냈다.

LH를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이다. LH를 포함한 이들 10개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만 3억3615만원이다.

LH는 이번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앞서 채용비리,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2019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공기업이다. 국감장에서는 채용비리, 뇌물공여 등 LH의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월 임대료 80만원 임대주택, 40~50대가 대다수인 신혼희망타운 등이 지적되면서 민간의 신의마저 잃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의 모럴해저드(도적적해이)를 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지경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남원주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LH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실수를 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남원주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 진행 중 원주시와 소통이 부족해 입찰일을 돌연 연기한 탓이다.  

남원주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는 원주시 무실동 신역사 일대는 LH와 원주시가 사업비 2844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인구 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될 지역이다. LH는 토지 수용 절차를 끝내고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준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LH는 당초 10일로 예정된 입찰일을 이틀 전인 지난 8일 돌연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원주시가 이의를 제기하자 LH가 임박한 입찰 일정을 돌연 변경 한 셈이다. 

이에 LH는 “애초에 협의가 조금 잘 안되어서 협의를 저희가 못해가지고 원주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라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결국 원주시와 적극적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원주시의 이의 제기로 업무에 차질을 빚은 모양새다. 

LH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다. 입찰 날짜가 바뀌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입찰이 열흘 이상 연기돼 투자 자금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낙찰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져 자금력이 약한 지역 주민들의 낙찰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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