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천읍 지역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 중이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서경선)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이 지역에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탓이다. 최근 들어서는 테마파크 조성을 두고 찬반여론이 형성되며 선흘2리 이장만 2명이 되는 이상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이라는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필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땅에 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주민들은 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을 계획 중인 곶자왈 (사진=연합뉴스) 이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개인이 마을에 조성되는 테마파크 사업계획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일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실제 지난 17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주)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이장간의 작성된 상호협약서를 들여다봤다. 상호협약서에는 마을 직인이 아닌 이장 개인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행정 절차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지점이다.  제주도의 행정도 의문투성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내주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  ■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 꼬집어 지난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회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인권자인 제주도가 주민 갈등을 방치한 채 사업자에게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제주도에서 과감한 행정적 결단을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사업자가 2016년 12월29일 대명으로 바뀌는데 당시 대명은 도에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는 골조공사 준공, 공정에 따른 가시적 성과, 각종 인가 획득 등의 조건으로 1년만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기한만료(2017년 12월31일) 보름 전 기존 말 테마파크가 아닌 맹수 사파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도가 일주일도 안 돼 수용했다. 조건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지역은 인근에 람사르습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규모 사파리가 들어서면 환경 파괴 가능성은 불보는 뻔한 것이고, 더욱이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사업이라는데 인수자 입장에서 수익모델이라던지 최근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구성된 것이고 해당 부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람라르습지 지정된 곳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무소속)도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사업자가 행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조건 미이행 시 법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테마파크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MBC) ■ 문화재 변경 지표조사 누락에도 눈 감은 제주도 “담당부서 전문성 의심스러워” 지난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 행정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증가분에 대한 문화재 변경 지표조사 누락에도 행정은 눈을 감았다”고 질타하며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안내하는 등 담당부서로서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 그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 최돌출점에서 약 1.4km 떨어진 동물테마파크가 2017년 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면적 확대 변경이 있었다”면서 “문화재지표조사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위반을 묵인했고, 이 부분은 사업부서인 관광국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부서인 세계유산본부는 지표조사 이행을 안내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잘못 적시하는 등 세계유산본부의 미달된 업무능력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지역의 수질오염, 수계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지 확인토록 돼 있음에도 세계유산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 지표조사 이행여부 등에 관심부족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광역체계의 문화재관리에 난맥상을 겪고 있다”며 “지속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 본청의 과체제를 요구했으나,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고 업무처리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문화융성의 트렌드는 지역문화 전승과 정책적 관리에 있음. 현재 본부체제는 문화재 지정 가부의 문제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화 정책에 대한 자체 개발 및 발굴이었다”면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법정절차의 하나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관련 협의에도 잘못된 법령을 적시하는 등 무책임한 문서협의가 되고 있어, 조직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조천읍 테마파크 갈등②] 제주도의 대명 그룹 2세 봐주기 , “문제없다” 밀고 나가기

강영돈 제주 관광국장 "절차상 문제없다" 입장

박진희 승인 2019.10.20 09:25 | 최종 수정 2019.11.13 18:04 의견 0

제주도 조천읍 지역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 중이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서경선)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이 지역에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탓이다. 최근 들어서는 테마파크 조성을 두고 찬반여론이 형성되며 선흘2리 이장만 2명이 되는 이상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이라는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필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땅에 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주민들은 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을 계획 중인 곶자왈 (사진=연합뉴스)


이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개인이 마을에 조성되는 테마파크 사업계획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일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실제 지난 17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주)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이장간의 작성된 상호협약서를 들여다봤다. 상호협약서에는 마을 직인이 아닌 이장 개인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행정 절차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지점이다. 

제주도의 행정도 의문투성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내주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 

■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 꼬집어

지난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회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인권자인 제주도가 주민 갈등을 방치한 채 사업자에게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제주도에서 과감한 행정적 결단을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사업자가 2016년 12월29일 대명으로 바뀌는데 당시 대명은 도에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는 골조공사 준공, 공정에 따른 가시적 성과, 각종 인가 획득 등의 조건으로 1년만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기한만료(2017년 12월31일) 보름 전 기존 말 테마파크가 아닌 맹수 사파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도가 일주일도 안 돼 수용했다. 조건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지역은 인근에 람사르습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규모 사파리가 들어서면 환경 파괴 가능성은 불보는 뻔한 것이고, 더욱이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사업이라는데 인수자 입장에서 수익모델이라던지 최근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구성된 것이고 해당 부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람라르습지 지정된 곳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무소속)도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사업자가 행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조건 미이행 시 법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테마파크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MBC)


■ 문화재 변경 지표조사 누락에도 눈 감은 제주도 “담당부서 전문성 의심스러워”

지난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 행정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증가분에 대한 문화재 변경 지표조사 누락에도 행정은 눈을 감았다”고 질타하며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안내하는 등 담당부서로서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

그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 최돌출점에서 약 1.4km 떨어진 동물테마파크가 2017년 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면적 확대 변경이 있었다”면서 “문화재지표조사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위반을 묵인했고, 이 부분은 사업부서인 관광국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부서인 세계유산본부는 지표조사 이행을 안내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잘못 적시하는 등 세계유산본부의 미달된 업무능력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지역의 수질오염, 수계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지 확인토록 돼 있음에도 세계유산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 지표조사 이행여부 등에 관심부족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광역체계의 문화재관리에 난맥상을 겪고 있다”며 “지속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 본청의 과체제를 요구했으나,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고 업무처리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문화융성의 트렌드는 지역문화 전승과 정책적 관리에 있음. 현재 본부체제는 문화재 지정 가부의 문제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화 정책에 대한 자체 개발 및 발굴이었다”면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법정절차의 하나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관련 협의에도 잘못된 법령을 적시하는 등 무책임한 문서협의가 되고 있어, 조직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