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LG화학 여수공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이 터진지 6개월만에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LG화학 홈페이지 CEO인사말 첫머리부터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반환경적 행보다.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LG화학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LG화학 여수공장이 위반한 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400만 원으로 지난 4월 대기오염배출조작 사건(200만원 과태료) 당시보다 2배 많은 액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한 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부장관 등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전 예상되는 피해와 저감 방안 등을 예측하는 과정인 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예상했던 환경 영향과 예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볼 수 있다.  이번 과태료를 내게 된 곳은 LG화학 용성공장 내 사업장으로 납사를 분해해 석유화학 기초 연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장과 고흡수성수지(SAP) 공장 등이 있다. 배출가스 대기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화치공장과는 불과 5km여 떨어져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화해서 발전사업을 돌리는 에너지 재활용 사업처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를 다음 해에 제출하게 되는데 지난해 3, 4분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로 LG화학은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G화학은 대기오염 배출 조작 사건 당시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5배 이상 초과해놓고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1회 위반업체라 200만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다. 이후 불과 한달만인 5월 10일에 배출허용기준이 3ppm 이하인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3.7ppm 배출해 지난 6월 7일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과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LG화학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국의 미지근한 처벌 조치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만 봐도 그렇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국감 당시 환경부의 2014~20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LG화학 용성공장은 페놀화합물이 2013년 1223kg/yr에서 20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 공장에서 부생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월 1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400만원 정도의 과태료는 기업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으로서는 과태료나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익을 먼저 챙길 수밖에 상황을 당국이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 법체계가 그렇다 해도 LG화학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는 '무시'에 가깝다. "건강한 인류와 지구를 위해"나아가겠다는 LG화학의 다짐이 무색하다 못해 허탈해지는 행보다.

환경오염 조작하더니 급기야 무시…LG화학 6개월만 또 과태료, 끊이지 않는 환경논란

LG화학 4월 대기오염배출조작으로 2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400만원 내야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1.14 16:2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LG화학 여수공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이 터진지 6개월만에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LG화학 홈페이지 CEO인사말 첫머리부터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반환경적 행보다.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LG화학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LG화학 여수공장이 위반한 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400만 원으로 지난 4월 대기오염배출조작 사건(200만원 과태료) 당시보다 2배 많은 액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한 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부장관 등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전 예상되는 피해와 저감 방안 등을 예측하는 과정인 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예상했던 환경 영향과 예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볼 수 있다. 

이번 과태료를 내게 된 곳은 LG화학 용성공장 내 사업장으로 납사를 분해해 석유화학 기초 연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장과 고흡수성수지(SAP) 공장 등이 있다. 배출가스 대기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화치공장과는 불과 5km여 떨어져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화해서 발전사업을 돌리는 에너지 재활용 사업처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를 다음 해에 제출하게 되는데 지난해 3, 4분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로 LG화학은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G화학은 대기오염 배출 조작 사건 당시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5배 이상 초과해놓고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1회 위반업체라 200만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다. 이후 불과 한달만인 5월 10일에 배출허용기준이 3ppm 이하인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3.7ppm 배출해 지난 6월 7일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과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LG화학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국의 미지근한 처벌 조치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만 봐도 그렇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국감 당시 환경부의 2014~20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LG화학 용성공장은 페놀화합물이 2013년 1223kg/yr에서 20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 공장에서 부생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월 1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400만원 정도의 과태료는 기업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으로서는 과태료나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익을 먼저 챙길 수밖에 상황을 당국이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 법체계가 그렇다 해도 LG화학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는 '무시'에 가깝다. "건강한 인류와 지구를 위해"나아가겠다는 LG화학의 다짐이 무색하다 못해 허탈해지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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