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무선청소기 광고를 하며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무선청소기인 ‘코드제로 A9’의 2년 전 광고가 지난 5일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위 공시를 통해 밝혀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LG전자 ‘코드제로 A9’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를 설명한 광고 문구를 두고 과장 광고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제품 2년전 광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140W(와트) 흡입력’, ‘모터 회전 속도 11만5000RPM’,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 등 문구들이 등장한다. LG전자 측은 국제기준에 따라 측정한 실험 결과를 광고에 적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공정위는 다르게 봤다. 공정위는 LG전자가 홍보한 흡입력 수치가 청소기 먼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볼 때 먼지를 매번 비우는 것이 아니기에 먼지가 찼을 때 흡입력 성능도 같이 표시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장광고라 판단했다. 모터 회전 속도 역시 자체 실험 조건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돌아가는 모터 속도를 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에 대해 가장 낮은 경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광고 특성상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기에 ‘세계 최고 수준’과 같은 문구는 문제삼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광고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기에 과징금·시정명령 등 강도 높은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 소비자들은 지난 여름 크게 논란이 됐던 LG전자 건조기 역시 공정위가 과장 및 허위광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전자제품 광고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건조기의 경우 LG전자는 “LG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준다. 고객들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5월 21일자 보도자료)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악취, 오물, 먼지 등 논란이 불거진 후 LG전자는 9월 개선 모델을 내놓으면서 “건조를 마친 후에는 필터를 관리하고 필터 잔류 먼지를 청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소비자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건조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소비자들을 분노케 했다. 결국 공정위가 나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를 놓고 허위·과장·기만 등 위법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가 너무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며 광고에 영향을 받아 흡입력과 모터 속도를 고려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만 과장 광고에 피해를 본 것 아니냐며, 보다 엄중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의견은 최근 공정위나 법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전자제품 광고 문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코웨이, 위닉스, 쿠쿠홈시스 등에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표현을 사용했다며 시정 공표 명령과 더불어 1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만한 문구는 자제해야 한다 판결한 사례가 있다.

건조기도 광고 위법성 검토중인데…공정위, LG전자 무선청소기 '과장광고' 제재

공정위 LG전자 '코드제로 A9' 2년전 광고, 흡입력·모터 속도 문구 지적
LG전자 '트롬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도 허위·과장·기만 등 위법성 검토중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2.09 16:20 | 최종 수정 2019.12.23 10:1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무선청소기 광고를 하며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무선청소기인 ‘코드제로 A9’의 2년 전 광고가 지난 5일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위 공시를 통해 밝혀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LG전자 ‘코드제로 A9’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를 설명한 광고 문구를 두고 과장 광고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제품 2년전 광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140W(와트) 흡입력’, ‘모터 회전 속도 11만5000RPM’,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 등 문구들이 등장한다. LG전자 측은 국제기준에 따라 측정한 실험 결과를 광고에 적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공정위는 다르게 봤다. 공정위는 LG전자가 홍보한 흡입력 수치가 청소기 먼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볼 때 먼지를 매번 비우는 것이 아니기에 먼지가 찼을 때 흡입력 성능도 같이 표시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장광고라 판단했다. 모터 회전 속도 역시 자체 실험 조건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돌아가는 모터 속도를 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에 대해 가장 낮은 경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광고 특성상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기에 ‘세계 최고 수준’과 같은 문구는 문제삼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광고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기에 과징금·시정명령 등 강도 높은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 소비자들은 지난 여름 크게 논란이 됐던 LG전자 건조기 역시 공정위가 과장 및 허위광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전자제품 광고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건조기의 경우 LG전자는 “LG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준다. 고객들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5월 21일자 보도자료)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악취, 오물, 먼지 등 논란이 불거진 후 LG전자는 9월 개선 모델을 내놓으면서 “건조를 마친 후에는 필터를 관리하고 필터 잔류 먼지를 청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소비자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건조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소비자들을 분노케 했다. 결국 공정위가 나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를 놓고 허위·과장·기만 등 위법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가 너무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며 광고에 영향을 받아 흡입력과 모터 속도를 고려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만 과장 광고에 피해를 본 것 아니냐며, 보다 엄중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의견은 최근 공정위나 법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전자제품 광고 문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코웨이, 위닉스, 쿠쿠홈시스 등에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표현을 사용했다며 시정 공표 명령과 더불어 1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만한 문구는 자제해야 한다 판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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