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올 연말까지다. 특히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올해 검진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마쳐야 한다. 불가능할 경우 내년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거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 및 해당 암 검진 항목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객센터 전화통화 및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 측에서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으로 책정된다. 한편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등이다. 비용은 공단이 댄다.

"건강검진 이달 안에 받으세요"…위반 시 벌금 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기한 올 연말까지

김현 기자 승인 2019.12.11 16:25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올 연말까지다. 특히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올해 검진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마쳐야 한다. 불가능할 경우 내년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거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 및 해당 암 검진 항목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객센터 전화통화 및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 측에서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으로 책정된다.

한편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등이다. 비용은 공단이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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