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협 직원의 동물 폭행 장면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말들에 대한 충격적인 학대와 도축 행위를 한 제주 축협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을 이행한 직원 두 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 기소에 그쳤다.   농협산하에 있는 제주 축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말 도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미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피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퇴역 경주마를 포함한 말들이 고기를 위해 도축시설로 강제로 몰리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장면이 보여진다. 그 중 몇 마리는 겁에 질린 다른 말들 보는 앞에서 도축 당했다. 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을 위반 하는 행위이다.  영상 공개 후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제주지방 검찰청은 말들의 얼굴을 가격하던 근로자들과 말 수송트럭 기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 중 반려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승냥이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로 볼 때 이번 제주 축협 직원들의 말 학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학대방지포럼측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동물폭행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도 무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건이 명백리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교수의 의견도 농림부와 같다. 박 교수는 뷰어스와 전화통화에서 “말들을 폭행한 인부들과 트럭 운전기사들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방치한 제주축협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천에서 벌어진 동물학대의 경우 명확하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인데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똑같이 동물을 때린 사건인데, 결과가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물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학대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 피타는 종차별주의, 인간우월주의에 반대하며, 전례 없는 검찰의 기소를 높게 평가했으나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미국 피타의 부의장 캐시 귀예르모는 “대한민국만큼 발전된 국가에서 말들의 얼굴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학대행위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다.

제주 축협, 도축 모습 다른 말들 보게 해…무차별 폭행도 (영상)

말 얼굴 폭행한 직원은 무혐의 처분?도축 직원만 벌금형 기소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07 16:11 | 최종 수정 2020.01.09 15:11 의견 1
제주 축협 직원의 동물 폭행 장면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말들에 대한 충격적인 학대와 도축 행위를 한 제주 축협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을 이행한 직원 두 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 기소에 그쳤다.  

농협산하에 있는 제주 축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말 도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미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피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퇴역 경주마를 포함한 말들이 고기를 위해 도축시설로 강제로 몰리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장면이 보여진다. 그 중 몇 마리는 겁에 질린 다른 말들 보는 앞에서 도축 당했다. 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을 위반 하는 행위이다. 

영상 공개 후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제주지방 검찰청은 말들의 얼굴을 가격하던 근로자들과 말 수송트럭 기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 중 반려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승냥이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로 볼 때 이번 제주 축협 직원들의 말 학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학대방지포럼측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동물폭행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도 무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건이 명백리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다.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교수의 의견도 농림부와 같다. 박 교수는 뷰어스와 전화통화에서 “말들을 폭행한 인부들과 트럭 운전기사들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방치한 제주축협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천에서 벌어진 동물학대의 경우 명확하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인데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똑같이 동물을 때린 사건인데, 결과가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다음 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물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학대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 피타는 종차별주의, 인간우월주의에 반대하며, 전례 없는 검찰의 기소를 높게 평가했으나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미국 피타의 부의장 캐시 귀예르모는 “대한민국만큼 발전된 국가에서 말들의 얼굴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학대행위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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