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이의경)의 발표 탓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을 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안정성 입증 안돼

식약처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도 섭취도 자제” 국민에 당부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14 15:13 의견 0
(사진=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이의경)의 발표 탓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을 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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