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생명보험 KB생명보험은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업계 최초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은 보험 가입 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령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2년차의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20%, 3년차는 30%가 되고 이처럼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해지환급금이 정해지므로 10년차에는 납입보험료의 100%가 해지환급금이 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종신보험 고유의 보장은 물론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단,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의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최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KB생명보험 관계자는 “보험료 완납과 동시에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진화된 종신보험”이라며 “이 상품이 종신보험에 대한 대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생명, 해지환급금 알 수 있는 [약:속] 종신보험 출시

업계 최초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상품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07 13:54 | 최종 수정 2020.02.07 14:26 의견 0

사진=KB생명보험


KB생명보험은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업계 최초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은 보험 가입 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령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2년차의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20%, 3년차는 30%가 되고 이처럼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해지환급금이 정해지므로 10년차에는 납입보험료의 100%가 해지환급금이 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종신보험 고유의 보장은 물론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단,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의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최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KB생명보험 관계자는 “보험료 완납과 동시에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진화된 종신보험”이라며 “이 상품이 종신보험에 대한 대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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