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연기·대환 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해 준다. 국내 피해기업 지원뿐 아니라 신한 중국법인을 통한 현지 교민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 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했다. 제주은행은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재무, 세무, 마케팅, 경영진단 등 금융 컨설팅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그룹은 1억원 상당의 감염 예방 키트(Kit)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산하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KEB하나은행은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해당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3% 이내의 금리도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금융지원에 나섰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주며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의 상환 없이 대출기간도 연장해 준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시 최대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장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기존 대출자는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 충족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도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유예 가능하며 할부상환금 또한 납입유예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캐롯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한시 판매 중이다. 가입 후 3개월 내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은 하루 최대 2만원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기에 치료비는 제외된다. 보장 기간이 끝난 뒤 정산이익을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금융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막자…금융·마스크 지원부터 보험까지 등장

은행들 대출규모 늘리고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유예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10 13:56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연기·대환 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해 준다. 국내 피해기업 지원뿐 아니라 신한 중국법인을 통한 현지 교민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 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했다. 제주은행은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재무, 세무, 마케팅, 경영진단 등 금융 컨설팅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그룹은 1억원 상당의 감염 예방 키트(Kit)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산하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KEB하나은행은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해당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3% 이내의 금리도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금융지원에 나섰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주며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의 상환 없이 대출기간도 연장해 준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시 최대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장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기존 대출자는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 충족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도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유예 가능하며 할부상환금 또한 납입유예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캐롯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한시 판매 중이다. 가입 후 3개월 내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은 하루 최대 2만원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기에 치료비는 제외된다. 보장 기간이 끝난 뒤 정산이익을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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