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호텔롯데 대표이사 사임.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기업공개(IPO)를 염두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20일 호텔롯데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봉철 사장(호텔·서비스 BU(사업부)장)과 김현식 호텔사업부 대표, 이갑 면세사업부 대표, 최홍훈 월드사업부 대표 등 4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김정환 호텔롯데 고문, 박동기 호텔롯데 고문 등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롯데지주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이끌도록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신동빈 롯제지주 회장, 롯데호텔 대표이사직 내려놔

롯데호텔 IPO 염두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

윤소희 기자 승인 2020.02.20 11:07 | 최종 수정 2020.02.20 11:18 의견 0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호텔롯데 대표이사 사임.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기업공개(IPO)를 염두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20일 호텔롯데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봉철 사장(호텔·서비스 BU(사업부)장)과 김현식 호텔사업부 대표, 이갑 면세사업부 대표, 최홍훈 월드사업부 대표 등 4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김정환 호텔롯데 고문, 박동기 호텔롯데 고문 등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롯데지주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이끌도록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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