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신상품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출은 신한은행이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차등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 전입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이고 소득 수준, 자녀 수 증가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28일 기준 대출 금리는 연 3.07%이며 이중에서 고객은 최저 연 1%~ 최고 연 2.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자를 지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와 함께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차등적으로 이자 지원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28 11:19 의견 0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신상품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출은 신한은행이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차등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 전입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이고 소득 수준, 자녀 수 증가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28일 기준 대출 금리는 연 3.07%이며 이중에서 고객은 최저 연 1%~ 최고 연 2.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자를 지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와 함께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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