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자료=기획재정위 홈페이지 캡처) 여야가 합의해 올해 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이 연 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7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올해 부가세 줄여준다..116만명 年30만∼120만원 한시 감면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3.18 11:04 의견 0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자료=기획재정위 홈페이지 캡처)

여야가 합의해 올해 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이 연 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7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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