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관련 중기부 현장조사 거부 건 관련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닌데다가 그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것도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특히 염기서열이 동일한데 균주 출처는 다른 사례도 다수 존재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이 같은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현재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국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양사는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에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메디톡스 주장만을 듣고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 과도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대웅제약)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을 했고 이는 수사에 버금가는 조사로 최소 5일 이상 소요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현재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기술침해 사실이 드러날까봐 조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웅제약 측 입장 발표를 보면 애초에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중기부 소관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그들은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던 바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가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소송비용이 없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게 대웅 측 입장이다.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것도 거짓이라고 대웅제약 측은 주장했다. 지난 2000년도 메디톡스가 처음 설립된 후 불과 1년여만에 그들은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 특히 민사 소송 중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 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직접 밝혔던 사실이 있어 18년동안 개발했다는 말은 허위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특정하지 못 하고 있어, 미국 ITC 소송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무슨 균주로 실험을 한 것인지 그 균주가 홀A하이퍼가 맞는지 등 메디톡스는 해당 균주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요 염기서열 유전자가 같다는 것은, 독소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같다는 것”이라며 “이는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균주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만으로 균주의 동일성과 출처를 쉽게 바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가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기술 침해 “절대 아냐”

메디톡스, 중소기업 아닌 중견기업…톡신 개발 18년도 허위
염기서열 같아도 균주 출처 다른 사례 多
무작정 피하는 것 아니다. 적법한 절차 지켜달라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3.30 15:28 의견 1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관련 중기부 현장조사 거부 건 관련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닌데다가 그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것도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특히 염기서열이 동일한데 균주 출처는 다른 사례도 다수 존재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30일 이 같은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현재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국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양사는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에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메디톡스 주장만을 듣고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 과도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대웅제약)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을 했고 이는 수사에 버금가는 조사로 최소 5일 이상 소요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현재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기술침해 사실이 드러날까봐 조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웅제약 측 입장 발표를 보면 애초에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중기부 소관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그들은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던 바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가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소송비용이 없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게 대웅 측 입장이다.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것도 거짓이라고 대웅제약 측은 주장했다. 지난 2000년도 메디톡스가 처음 설립된 후 불과 1년여만에 그들은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 특히 민사 소송 중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 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직접 밝혔던 사실이 있어 18년동안 개발했다는 말은 허위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특정하지 못 하고 있어, 미국 ITC 소송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무슨 균주로 실험을 한 것인지 그 균주가 홀A하이퍼가 맞는지 등 메디톡스는 해당 균주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요 염기서열 유전자가 같다는 것은, 독소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같다는 것”이라며 “이는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균주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만으로 균주의 동일성과 출처를 쉽게 바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가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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