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려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하루 5만원으로 유지했다. 노동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정부가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급했으나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쓴 노동자는 5일에 해당하는 휴가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에 예비비 316억원을 투입해 530억원으로 증액했다.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육아 포털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10일로 확대..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원 지급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4.09 13:01 의견 0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5일에서 10일로 늘려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하루 5만원으로 유지했다.

노동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정부가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급했으나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쓴 노동자는 5일에 해당하는 휴가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에 예비비 316억원을 투입해 530억원으로 증액했다.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육아 포털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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