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가 시행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세무 처리나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세법이 자주 바뀌는데 있어 즉각적인 이해를 갖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가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자료=국세청)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혜택은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국세청, 7월부터 소통 창구 개설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4.13 13:35 의견 0

 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가 시행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세무 처리나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세법이 자주 바뀌는데 있어 즉각적인 이해를 갖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가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자료=국세청)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혜택은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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