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에 달하는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이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20일(현지 시각) 기업은행과 로이터에 따르면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을 조사했다. A사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받고 해외로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미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 (사진=IBK기업은행 CI) 2013년쯤 A사 대표는 국내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업은행은 A사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로이터는 허위거래 당사자가 현재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고 전했다. 종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미 검찰은 종에 대해 2016년 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는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美 당국에 1천억원 벌금…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4.21 15:59 의견 0

IBK기업은행이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에 달하는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이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20일(현지 시각) 기업은행과 로이터에 따르면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을 조사했다. A사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받고 해외로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미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 (사진=IBK기업은행 CI)


2013년쯤 A사 대표는 국내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업은행은 A사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로이터는 허위거래 당사자가 현재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고 전했다. 종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미 검찰은 종에 대해 2016년 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는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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