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신용생명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세우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기만 해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되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고객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구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도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도 신용보험을 통해 대출고객의 미상환 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빚 대물림 막기에 '신용보험' 안전장치 필요 (사진=픽사베이) 신용생명보험은 현재 유럽·일본·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이 등장했으나, 그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행 내 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과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 상품(구속성 보험계약)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8년 7월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20대 국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전히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대출, 가계부담은 커지고 있다. 빚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신용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는 꼭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무조건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빌리고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사는 수수료 이익보다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과 마케팅을 하는 것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주가영의 따져보기] 가계 대출, 무조건 줄이기보다 ‘신용보험’으로 안전장치 만들어야

신용보험 활성화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부터 이뤄져야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4.29 10:55 의견 0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신용생명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세우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기만 해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되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고객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구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도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도 신용보험을 통해 대출고객의 미상환 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빚 대물림 막기에 '신용보험' 안전장치 필요 (사진=픽사베이)


신용생명보험은 현재 유럽·일본·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이 등장했으나, 그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행 내 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과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 상품(구속성 보험계약)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8년 7월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20대 국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전히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대출, 가계부담은 커지고 있다. 빚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신용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는 꼭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무조건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빌리고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사는 수수료 이익보다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과 마케팅을 하는 것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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