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개시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은행·주민센터 신청 접수..신분증·위임장 지참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18 12:43 의견 0
18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개시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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