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억8000만원의 통 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이던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적 제재는 확정됐으나 앞으로 식약처의 행정 처분도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난 15일 국제약품이 항소를 취하하며 약사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18일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 3월31일 법원의 1심 재판이 이어졌다. 당시 남태훈 대표이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나종훈 전 대표이사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 4명에 징역 6월에서 1년이 선고됐으나 전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국제약품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국제약품 안재만, 남태훈 공동대표(사진=국제약품 홈페이지) 당시 국제약품 측은 대해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15일 이를 취하하며 유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국제약품은 2020년 분기보고서를 통해 벌금 3000만원을 완납했음을 공시했다. 전·현직 대표 3인 및 임원의 집행유예 선고 사실도 적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총 4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국제약품 남 대표와 간부급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이들이 불법으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1명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이나 됐다. 이에 경찰은 국제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국에 의뢰했던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3년에도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1개월 판매 정지 저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던 국제약품이 오너3세 남태훈 대표 체제로 반부패 경영을 표방하며 새 출발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3년 만에 본 모습을 되찾은 격이다. 반부패경영방지시스템 인증인 ISO370001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 등의 시선이다. 일각에서는 남 대표가 경영승계 이후 실적 부담을 느껴 불법 영업까지 불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취재진의 관심이 모이자 국제약품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대표 등 유죄 확정...42억8천 만원 불법 리베이트

식약처 행정처분은?…판매중단으로 끝나나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5.18 17:24 의견 0

총 42억8000만원의 통 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이던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적 제재는 확정됐으나 앞으로 식약처의 행정 처분도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난 15일 국제약품이 항소를 취하하며 약사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18일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 3월31일 법원의 1심 재판이 이어졌다. 당시 남태훈 대표이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나종훈 전 대표이사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 4명에 징역 6월에서 1년이 선고됐으나 전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국제약품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국제약품 안재만, 남태훈 공동대표(사진=국제약품 홈페이지)


당시 국제약품 측은 대해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15일 이를 취하하며 유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국제약품은 2020년 분기보고서를 통해 벌금 3000만원을 완납했음을 공시했다. 전·현직 대표 3인 및 임원의 집행유예 선고 사실도 적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총 4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국제약품 남 대표와 간부급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이들이 불법으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1명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이나 됐다. 이에 경찰은 국제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국에 의뢰했던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3년에도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1개월 판매 정지 저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던 국제약품이 오너3세 남태훈 대표 체제로 반부패 경영을 표방하며 새 출발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3년 만에 본 모습을 되찾은 격이다. 반부패경영방지시스템 인증인 ISO370001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 등의 시선이다.

일각에서는 남 대표가 경영승계 이후 실적 부담을 느껴 불법 영업까지 불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취재진의 관심이 모이자 국제약품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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