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폐경증상 치료제 ‘듀아비브정’ 구매 이력이 있는 경우 제품 제조번호를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제품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별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어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일 한국화이자제약의 듀아비브정에 대해 자진회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듀아비브정 0.45mg/20mg 10개 제조번호 제품(▲DC5278 ▲CW7990 ▲CG3243 ▲AG6438 ▲AG6437 ▲X34636 ▲W78860 ▲W78858 ▲T42330 ▲T34122)이다. 듀아비브정 자진회수 안내문(사진=한국화이자제약 홈페이지) 골다공증 예방과 폐경 증상 치료에 쓰이는 해당 약품은 지난해 약 69억원의 판매액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 다수 제품이 수요 된 상태인데, 이번 자진회수 기간 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내용을 스스로 알고 반품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한국화이자제약 측은 해당 명령이 나오기 이전 지난 20일 각 의약품 유통업체에 해당 제품 출하중지를 요청했다. 자체조사 결과 해당 제품 포장 파우치 내에 산소 함유량이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어 지난 22일 식약처는 문제가 발견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한국화이자제약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을 빠르게 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번 듀아비브정 회수 건의 경우, 직접적인 약물 부작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파우지 제조 과정 중 기준치를 초과한 산소가 함유돼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 성분의 발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한국화이자 측이 자진 회수하는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이미 복용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 성분 발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자진해 회수하는 것”이라며 “의약품등 회수에 대한 공표에 따라 고지 의무가 있는 협회나 자사 홈페이지 등에는 규정대로 고지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 폐경 약 ‘듀아비브정’, 식약처 회수 명령 …“공급 받은 업체 통해 반품”

약효 발현 시간 지연 우려로 자진 회수…“부작용 등 문제는 아냐”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5.25 16:15 의견 0

한국화이자제약의 폐경증상 치료제 ‘듀아비브정’ 구매 이력이 있는 경우 제품 제조번호를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제품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별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어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일 한국화이자제약의 듀아비브정에 대해 자진회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듀아비브정 0.45mg/20mg 10개 제조번호 제품(▲DC5278 ▲CW7990 ▲CG3243 ▲AG6438 ▲AG6437 ▲X34636 ▲W78860 ▲W78858 ▲T42330 ▲T34122)이다.

듀아비브정 자진회수 안내문(사진=한국화이자제약 홈페이지)


골다공증 예방과 폐경 증상 치료에 쓰이는 해당 약품은 지난해 약 69억원의 판매액을 올리기도 했다. 이미 다수 제품이 수요 된 상태인데, 이번 자진회수 기간 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내용을 스스로 알고 반품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한국화이자제약 측은 해당 명령이 나오기 이전 지난 20일 각 의약품 유통업체에 해당 제품 출하중지를 요청했다. 자체조사 결과 해당 제품 포장 파우치 내에 산소 함유량이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어 지난 22일 식약처는 문제가 발견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한국화이자제약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을 빠르게 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번 듀아비브정 회수 건의 경우, 직접적인 약물 부작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파우지 제조 과정 중 기준치를 초과한 산소가 함유돼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 성분의 발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한국화이자 측이 자진 회수하는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이미 복용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 성분 발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자진해 회수하는 것”이라며 “의약품등 회수에 대한 공표에 따라 고지 의무가 있는 협회나 자사 홈페이지 등에는 규정대로 고지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