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I) 1억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시 대인I 보상한도를 3000만원, 대물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000만원인 경우 기존 제도에선 300만원 부담금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선 300만원에, 대인 상한선(3000만원)을 넘어선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부담금 최고 1억5천만원…내달부터 전격 시행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7 17:19 의견 0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I) 1억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시 대인I 보상한도를 3000만원, 대물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000만원인 경우 기존 제도에선 300만원 부담금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선 300만원에, 대인 상한선(3000만원)을 넘어선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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