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하며 도합 7년형이 내려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갑질폭행' 및 '엽기 행각'을 벌 인 양진호 회장이 받은 혐의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약화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전격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직원에게 BB탄을 쏘거나 뜨거운 보이차를 먹게했으며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재판부는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강요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양회장은 청부살인 의심도 받았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과 혐의 입증 난항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진호 판결 내린 재판부 "닭도살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일본도로 내리쳐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받아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8 14:58 의견 0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하며 도합 7년형이 내려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갑질폭행' 및 '엽기 행각'을 벌 인 양진호 회장이 받은 혐의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약화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전격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직원에게 BB탄을 쏘거나 뜨거운 보이차를 먹게했으며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재판부는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강요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양회장은 청부살인 의심도 받았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과 혐의 입증 난항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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