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액 사용으로 허가취소 기로에 선 메디톡신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허가취소 전 마지막 소명 기회인 식약처 청문이 진행됐으나 이례적으로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는 최근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툴리눔·필러연구회 성낙관 감사가 식약처에 약심위 회의록 공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의사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담긴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허가 원액 사용으로 허가취소 기로에 선 메디톡신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상 약심위 회의 후 한 달 내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이에 식약처 측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회의록을 항상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이번 메디톡신주 관련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가 전문가 진술과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재청문을 요청한 것을 식약처가 받아들인 점도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메디톡스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4일 2차 청문을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특별대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메디톡신 약심위 회의록 미공개, 왜?…“식약처 이례적 결정”

2차 청문 요청도 OK, 인보사 때와 다른 식약처 결정 이어져 ‘관심 집중’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6.01 13:22 의견 4

무허가 원액 사용으로 허가취소 기로에 선 메디톡신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허가취소 전 마지막 소명 기회인 식약처 청문이 진행됐으나 이례적으로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는 최근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툴리눔·필러연구회 성낙관 감사가 식약처에 약심위 회의록 공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의사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담긴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허가 원액 사용으로 허가취소 기로에 선 메디톡신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상 약심위 회의 후 한 달 내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이에 식약처 측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회의록을 항상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이번 메디톡신주 관련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가 전문가 진술과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재청문을 요청한 것을 식약처가 받아들인 점도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메디톡스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4일 2차 청문을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특별대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