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까지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엘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노엘을 기소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노엘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에서 적발된 노엘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제3의 인물인 A씨가 운전자라고 나서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노엘은 1~2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이후 꾸준히 노엘 측은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른 시간에 자수 한 점과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왔다.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서 노엘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으며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또 사고 당시 노엘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엘, 음주운전에 바꿔치기 불구 피해자 선처 호소에 '옥살이' 면해

노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나하나 기자 승인 2020.06.02 11:44 | 최종 수정 2020.06.02 11:48 의견 0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까지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엘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노엘을 기소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노엘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에서 적발된 노엘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제3의 인물인 A씨가 운전자라고 나서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노엘은 1~2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이후 꾸준히 노엘 측은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른 시간에 자수 한 점과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왔다.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서 노엘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으며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또 사고 당시 노엘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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