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9세 남자 어린이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병원 등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숨졌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이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던 A군은 전날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A군을 가방에 가둔 이는 의붓어머니 B(43)씨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처음 A군을 대형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했다가 3시간 후 돌아왔다. A군이 가방에 용변을 본 사실을 안 B씨는 다시 더 작은 여행용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B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둔 이유로 A군의 거짓말때문이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B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내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가방 속에 갇혀있던 A군은 기본적인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한차례 병원에 옮겨졌는데 당시에도 A군의 신체 곳곳에 멍자국이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고가 들어오자 폭력을 휘둘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영장전담 판사 이민영)이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천안 계모, 한달 전에도 아동학대 신고 당했는데…여행용 가방 갇힌 아이 끝내 숨져

천안 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가둔 아이 결국 사망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04 10:38 의견 0

의붓어머니(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9세 남자 어린이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병원 등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숨졌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이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던 A군은 전날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A군을 가방에 가둔 이는 의붓어머니 B(43)씨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처음 A군을 대형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외출했다가 3시간 후 돌아왔다. A군이 가방에 용변을 본 사실을 안 B씨는 다시 더 작은 여행용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B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둔 이유로 A군의 거짓말때문이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B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내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가방 속에 갇혀있던 A군은 기본적인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한차례 병원에 옮겨졌는데 당시에도 A군의 신체 곳곳에 멍자국이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고가 들어오자 폭력을 휘둘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영장전담 판사 이민영)이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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