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기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오전 2시 원정숙(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알렸다. 이날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이어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원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며 실질적인 혐의에 대한 책임 유무는 재판과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팀이 아닌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타당성을 묻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후 이틀 뒤인 4일 기습적인 구속영장 카드로 이 부회장을 압박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만 모양새다.

원정숙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검찰 기습공격 자충수 되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
"피해자들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야"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09 11:09 의견 0

원정숙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기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오전 2시 원정숙(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알렸다.

이날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이어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원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며 실질적인 혐의에 대한 책임 유무는 재판과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팀이 아닌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타당성을 묻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후 이틀 뒤인 4일 기습적인 구속영장 카드로 이 부회장을 압박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만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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