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및 부적합 세부내역 (자료=식약처)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구운 계란 등을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구운 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 계란 등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알가공품 2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락액 1건이 세균 수 기준·규격에 부적합 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알가공업체 일제 점검..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 적발

서주원 기자 승인 2020.06.12 11:48 의견 0
위반업체 및 부적합 세부내역 (자료=식약처)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구운 계란 등을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구운 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 계란 등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알가공품 2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락액 1건이 세균 수 기준·규격에 부적합 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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